진안군 안천면 출신인 한승헌 선생이 지난 4월20일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검사 변호사 감사원장 등 여러 직함이 있지만 그냥 선생이란 호칭이 삶의 궤적에 더 어울릴 것 같다. 선생은 가셨지만 우리 시대의 사표였던 그의 철학과 가치, 가르침을 후세에 현현시키는 일은 이제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 됐다. 선생은 서슬 퍼런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아래에서 시국사범의 변호와 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인 1세대 인권변호사다. 동백림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시국사건들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다 탄압 받는 양심수를 변호할 때는 두 번이나 옥고를 치렀다.
잠시 눈을 감고 딴전을 피웠다면 평범한 법조인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권력에 순치돼 부역했다면 누구누구처럼 사법권력의 핵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시밭길을 걸었다.
정치검찰, 스폰서 검사, 사법농단, 봐주기 판결 등 법조 난맥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요즘 법조인의 기개를 떨친 선생의 삶은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닌다.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거나 '권력에 영합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법조인다운 기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관료 시스템에 익숙해져서는 안돼요.” (2014년 5월8일 ‘법률신문’) 8년 전의 인터뷰는 ‘검수완박’과 아전인수식 논쟁이 판 치는 오늘에도 울림이 있는 경고다.
대학(전북대 정치학과) 4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지만 검사생활(5년)은 맞지 않는 옷이었다. 약자의 편에 선 변호사로서의 삶을 산 선생의 기개는 ‘법복만이 아니라 성의(聖衣)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생할 것’(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의 추도사 인용)이다.
선생은 서민적이고 다정다감했다. 중학교 때의 신문배달, 방문판매, 전주역에서의 좌판 등 넉넉치 않은 형편 속에서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라’(近在山民)는 뜻으로 서예 스승이 ‘산민’(山民)이라는 호를 내렸다고 한다. 실제 산민이란 호처럼 살았다.
고향의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의 산파역을 했다. 전북, 재경, 진안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풀고 매듭짓는 심부름꾼이었다.
전북은 ‘법조 3성(聖)’이 배출된 자랑스런 곳이다. 가인 김병로(1887~1964,순창), 화강 최대교(1901~1992,익산), 사도 법관으로 불리는 바오로 김홍섭(1915~1965,김제) 선생은 우리나라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주 덕진공원에 가면 1999년에 세워진 세분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한때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예산문제로 무산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선비 율사로서의 올곧은 삶을 산 산민 한승헌 선생의 일기는 이제 역사가 됐다. 법조 3성에 못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살아있는 자들은 선생을 추모하며 “이 땅의 인권과 평화, 민주를 위해 헌신하신 그 뜻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추모 사업을 시나브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주기 무렵 선생의 철학과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좋겠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민변, 사회단체와 관련 학계, 자치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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