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31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자체기사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본격’

군산지역 1371세대 신청⋯오는 8월 지급 예정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한 군 소음피해보상 신청 접수 결과 군산지역은 1371세대, 2114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법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로, 국방부는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상금 산정이 완료 되는 이달 말 각 세대별로 산정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심의된다.

이럴 경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평가는 미공군 군산비행장 일대(옥서면·미성동·소룡동, 옥구읍 일부)를 중심으로 2020년 11월, 2021년 2월 2차례에 걸쳐 주간·저녁·야간 1일 단위로 측정했다.

국방부는 군산비행장 활주로를 중심으로 초록색(최대 7,8km)은 3종(85~90웨클), 노란색(최대 4.1km)은 2종(90~95웨클), 적색(최대 3.2km)은 1종(95웨클) 구역으로 분류했다.

다만 이를 놓고 주민들은 항공소음 측정단위로 85~95웨클(WECPNL) 기준에서 보상을 하는데다 소음 측정 방법과 시간, 소음 등고선에 따른 보상 금액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소음대책지역 및 보상금 산정기준은 제1종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제2종 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 85~89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역은 전체 2175명 중 제3종은 1737명, 제2종은 94명, 제1종은 162명이다. 또 제1~2종 경계와 제2~3종 경계는 각각 54명과 128명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그 동안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상금 산정에 이의 있는 시민들은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소음단위 웨클(WECPNL)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한다. 

2023년 1월부터 웨클은 도로나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군산=이환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