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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시민사회단체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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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이 높아가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직 상실은 지나치게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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