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화가 났다. 의뢰인은 포털 사이트에 ‘기레기’라고 댓글을 달았다. 의뢰인은 기자에게 고소당했다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다.
2021년 3월 대법원 판결을 각색했다. 흔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댓글을 달았을 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범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감을 표현한 경우 모욕이다.
간단하게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기자가 돈을 받았다.’, ‘기자는 전과자다’라고 쓴다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이고, ‘기자가 기레기다’라고 했다면 사실의 적시가 없기에 모욕이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을 하지 말라는 거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기자를 낮춰 부르며 맘에 안 드는 기자에게 쓰는 말이다. 즉, 기레기는 욕이고, 이를 댓글에 쓴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에 모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 논리구조는 모욕적 표현을 썼다면 범죄이다. 하지만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그 판단의 타당함을 밝히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안전성 논란을 옹호하는 기사에 대해 안전성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기레기’란 단어가 비교적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흔히 ‘기레기’란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제목만 봤다면, 써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썼다면 범죄이다. 그 범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댓글’ 가급적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조심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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