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9:46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 4월 29일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의 결실이다. 앞서 2015년에 부정청탁 부분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졌고, 이해충돌 부분은 2018년 공직자 행동강령에 반영됐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제정된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게 하고(선 신고, 후 직무수행 제한 방식),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 취득에 쓰지 못하게 한 게 골자다. 즉 사적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거래 행위를 신고하게 했고, 가족 채용이나 외부 활동도 규제했다. 그동안 부패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였다면, 이 법은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충돌 자체를 피하게 하자는 일종의 ‘사전 예방책’이란 의미가 있다.

image
이해충돌이란. 사진=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 2022.05.19. 시행)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는 ①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는 ①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가족 채용 제한, ③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규정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 명이다.

image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한 감시를 한다 해도 이를 지키고 따르겠다는 공직자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한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게 사실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법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게 2013년 8월이지만 여야가 입법을 약속해 놓고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8년을 끌었을 만큼, 정치인이나 공직자 모두

엄청난 부담을 가졌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를 되풀이 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었고,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와 거센 비판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제 가까스로 입법은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국민적 관심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벌조항 강화가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근본부터 예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크다. 특권이 존재하는 한, 이해는 늘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하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이해를 충돌시킬 능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법의 보완은 물론, 여타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image
2021년 3월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윤리 및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 공직윤리와 반부패 관련 제도가 여러 이유로 복수의 법안에 흩어져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 과거 운영되었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반부패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공직자 재산공개는 시작에 불과하고, 인사혁신처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한 신고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부정한 재산축적이 의심되는 경우 징계는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부정한 형성은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제도가 재산등록·심사·공개”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재산심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 감시와 견제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image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상식 #시민기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