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가 추가 구속됐다.
17일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지윤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또 다른 선거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거브로커 3명 중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또다른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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