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추가 구속

image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가 추가 구속됐다.

17일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지윤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또 다른 선거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거브로커 3명 중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또다른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