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주시가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 공동주택 부지를 3.3㎡당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산 서울지역 시행사가 이곳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했던 서울지역 시행업체가 지난 달 이곳에 임대 아파트 362가구를 짓겠다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곳 호성동 2가 855-3번지 2만2132㎡ 공동주택 부지는 전주시가 지난 해 온 비드 부동산공매 시스템에 예정가 231억 원에 매각 의뢰했으며 이 땅을 사겠다고 응찰한 32개사 가운데 예정가의 351%인 812억 2000만원을 써낸 서울지역 시행업체에게 낙찰됐다.
전주지역 최고노른자위 땅이라는 에코시티 매입가격의 무려 3배에 육박하는 3.3㎡당 1213만원이다.
특히 해당지역의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전주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230%를 적용받지만 조망권 저해 우려 등으로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민원 때문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400세대 미만, 도로 쪽은 동을 직각배치하고 20층 이하, 논 쪽은 15층 이하로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축조건을 감안, 전용면적 84㎡(32평)아파트 350여 세대를 건립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적어도 3.3㎡당 16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계산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곳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에 육박해야 타산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2020년 연평균 톤당 6만700원에서 지난해 6만2000원으로 올랐다가 올 3월 8만6000원, 4월 9만800원 등으로 2년4개월여 만에 49.6%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t)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하는 것보다 수년 동안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이후 오른 시세 차익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부지는 공공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 분양가 심사를 통과해야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3.3㎡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를 신청할 경우 전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전환할때 주변 시세의 90%가량에 분양가가 형성되는 것을 계산할 때 현재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는 임대 아파트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시행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연락처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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