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부안군수 후보 지지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과 관련, 유권자 등 수십 명의 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안군수에 출마한 후보 B씨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관련 발언이 실제 이뤄졌는 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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