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에서 서둘러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중처벌 조항이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아 향후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개정당시의 우려는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과거 위반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점 등을 위헌 결정 사유로 들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이어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작년 위헌 결정 이후에도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혀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렇듯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헌법 불합치’ 대신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윤창호법은 작년 이미 한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위헌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대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행위에 있어서는 다소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판결은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정황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져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급격하게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되었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대검찰청은 이번 위헌 결정 이후 전국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해도 종전보다 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음주운전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어렵게 형성하고 있는 술에 관대하지 않은 문화 정착에 퇴보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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