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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마무리⋯당선인 12명 경찰 수사 대상

기초단체장 4명, 교육감 1명 대상
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4명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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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선인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경찰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12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및 금품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 4명이다.

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 기초의원 당선인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경쟁상대였던 무소속 임형택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임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주 조항과 관련해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정 당선인을 고발했다.

유기상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과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금품선거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진 A씨(54)의 차량에서 4800만 원의 현금을 발견,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발견된 현금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강 당선인은 나기학·채병덕 군산시장 후보, 김진 기초의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불교계 성직자와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6개월 간의 공소시효 내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될 수도 있어 수사대상에 오르는 당선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96건에 14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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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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