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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관리감독 부실... 용역사 피해 호소 잇따라

채무 관계 해결하라는 법원 판결 무시한 채 양도·양수 이뤄져
새만금해상풍력(주) “용역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해소되지 않은 것”
새만금청 “사업권 양도‧양수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인가”
산업부 전기위원회 “해당 사업에 대한 기억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위치도(안)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위치도(안)

5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및 양도·양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업체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놓고 6년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데다, 감독기관인 전기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업체 간 사업 양도·양수를 승인해 용역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에 총발전량 98.8MW 규모(약 5000억 원)로 건설되며,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새만금해상풍력(주)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1년 11월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전기위원회로부터 양도·양수를 승인받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주)라는 회사에 사업을 양도했다.

문제는 새만금해상풍력(주)가 사업 추진과정(풍향자원분석보고 용역 등)에서 발생한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를 진행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피해를 본 A업체는 새만금해상풍력(주)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며, 1·2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과 진정서를 새만금개발청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채무 해결을 호소했지만 관련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도·양수를 승인했다.

이처럼 해당 사업과 관련 피해를 본 용역사는 A업체 외에도 더 있으며, 이들은 새만금해상풍력(주)를 상대로 채권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새만금해상풍력(주) 관계자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진정인 김 씨는 “용역사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새만금해상풍력(주)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채무 이행 의지 없이 모든 사업권을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SPC 더지오디(주)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채 사업 추진 의사가 없고, 사익만 챙기려는 사업자를 찾아 엄단해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채무와 관련된 사안은 사인 간의 거래로 당사자 간 쟁송 등으로 해결할 사안이며, 발전사업권의 양도‧양수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인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유수면 인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등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투자 이행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측은 “현재 육·해상 발전 사업 관련 300여 개가 신청돼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기억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5000억 원 규모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SPC는 페이퍼컴퍼니'?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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