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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정조치 무시한 20대 스토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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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갖지 못하면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기소 이후 B씨의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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