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초등생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건 놓고 전국 교육계 ‘부글부글’
학교도 부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학생지도교육법제정 불가피
한국교총, 전북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일제히 지탄 목소리 높여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해 전국 일선 교육계가 조례와 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가 문제 학생을 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보니 ‘교사가 학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교육계에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에게까지 폭력을 가하며 모두의 수업을 망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4조 3항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에 고의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담임교사는 학칙에 의거하여 간단한 주의나 경고, 교실 뒤에 세우거나 쉬는 시간에 따로 반성문을 적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이 학급을 교체하거나 강제 전학을 간다고 해도 환경만 바뀐 새로운 가해자가 될 뿐이며, 오히려 담임교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마저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행태는 교사도 학교장도 교육청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미국 뉴욕주 공립학교의 경우 문제 학생을 생활지도 교사가 관할하는 정학교실에 머물게 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아이를 데려가게 할 수 있으며,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육체적 다툼이 일어나면 학교 내 경찰이 제압할 수 있다. 또한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요구할 수 있고, 낙제 처리도 가능하며,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는 “도의회는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교권침해 등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하고, 국회는 교사 의무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권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선 학교장은 교권침해 상황시 가·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기 학생의 치료를 학교장이 직접 지원, 도교육청은 위기학생 대응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면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앞서 한국교총고 전북교총 그리고 전북교사노조 등도 일제히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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