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난 21일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 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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