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 시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내장형 동물등록, 펫보험가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유실·유기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청구서, 입양확인서,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이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입양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군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