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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계도현장 가보니] "도로교통법 개정 알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전북경찰청, 법 시행 앞두고 계도활동
대다수 운전자들, 법 내용 정확히 몰라
경찰 "보행자 보호 위해 적극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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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두고 6일 전주 본병원사거리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떨 때 해야하는 거죠?”

6일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전주점 인근 도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주행을 이어갔다.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서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개정 내용이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신호 때 멈추고 서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시민 김수영 씨(35)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며 "아직 내용이 정확히 숙지가 잘 안돼 법이 개정된 후 차를 몰다가 이를 위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본병원 앞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계도 활동을 벌였다. 

경찰싸이카를 탄 경찰관들이 보이자 대부분의 우회전 차량들은 우회전 시 잠시 멈추는 등 개정된 법안을 잘 지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관이 계도 현장을 떠나자 우회전 차량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일시정지 없이 통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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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전북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이 정확한 법 개정 내용을 알 수 있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1명, 2020년 73명, 지난해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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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우회전 #전북경찰 #계도기간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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