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친형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시 자택에서 친형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친형이 "나쁜 XX" 등의 폭언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B씨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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