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법정에 세웠다. 특히 검찰은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낙태약 판매조직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을 구매한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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