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 권고를 1년 넘게 뭉개왔다고 한다. 전국 일선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소홀한 교권 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교사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신경썼을까 싶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된 교사를 말한다. 질병과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등 9개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8개 시·도 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을 승진 가산점과 호봉 등에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경력 인정 문제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정규직 교사보다 열악하다. 지난 2018년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받아 보수,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결정은 전임 교육감 때 이뤄진 일이지만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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