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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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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전라북지방법무사회장

대한민국 전북은 이 나라 종묘사직을 통틀어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만 천하에 고하는 동양은 물론 세계적으로 최초의 민주주의를 표명한 위대한 인물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정의와 민주가 숨 쉬는 곳이다.

필자는 현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및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 실무법률가로서 법과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법률적 고증과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 말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본이 강탈하여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 대마도에 대하여 3부작으로 나누어 대국민 보고를 하고자 한다. 1부는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이고, 2부는 ‘대한민국 땅 대마도’ 이며, 3부는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라는 명제로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내용들을 거론하자면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야 하므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원년에 대마도 관련 영토에 대하여 잠간 언급하여본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약탈근성과 야만적 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제일 근접에 있는 대한민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세종대왕은 대한민국 남해 도서지방에서 일본인들이 무법천지를 일삼고 특히 대마도를 거점으로 삼고 거듭되는 약탈을 일상화하여 1419년 이종무 장군으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일본인들의 무법행위를 단절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 도주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였다고 한다. 일본 장수 풍신수길은 조선침략을 하기 위하여 일본 무장에게 명령하여 만든 지도 ‘팔도전도(1592년 이전)’ 이는 조선 팔도를 말한다.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하여 침략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선 500백년간 대마도 도주는 조선의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받았다는 기록이 수두룩 한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를 보면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1855년 영국지도, 1865년 미국지도 등 많은 국내외의 역사 기록문에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다.

1734년 프랑스에서 만든 한국령 지도에도 대마도를 ‘TWI-LI-TAU’로 표기하고 한국령으로 한 지도가 있다.( 이 내용은 2005. 4. 28. 연합뉴스에서 발표된바 있다).

일본이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해야 하고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문서가 있다. 살펴보자. 일본은 1861년 미국과 영토문제로 분쟁을 한 지역이 있다. 그 이름은 “오가사와라” 군도이다. 미국이 1853년 무인도 오가사와라 군도를 점령하여 식민지화 하였다. 이를 일본이 1861년 알아차리고 미국에게 “삼국접양지도”(일본어 필사본)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오가사와라” 군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 지도가 일본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일본은 다시 원본인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 1832년)을 제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오가사와라”군도가 일본땅임을 인정받았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도이므로 더 이상 거부를 못하였고 오가사와라 군도는 1876년 정식으로 일본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은 세계 제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으로부터 1946년부터 미국에 의해 22년동안 통지되어 오다가 1968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여 미국이 일본에게 반환한 ‘오가사오라’ 군도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미국과 일본의 양 국가간의 법적행위가 우리로서는 집중적인 관심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승복하고 자기 국토라고 했던 땅을 순순히 내어 주는 국제법적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프랑스가 1832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를 묵과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오가사와라” 군도를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반환 받은 결정적 근거 지도이기 때문이고, 이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형구 전라북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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