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배 띄우기 등 수면개발은 상생협약서 위반 주장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정읍시장실을 방문해 임실군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20일 한 방송을 통해 밝힌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은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반하는 것으로 계획을 철회하고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이행을 주장했다.
시와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심 군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탐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민단체들은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옥정호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한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5월 26일)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서명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16년에도 임실군이 수상레포츠타운(배 띄움) 조성을 밝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옥정호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상생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상생 협력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처사라고 규탄했다.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생명수에서 배를 띄우고 물놀이를 하는 것은 정읍시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며 상생 협력 선언서를 위반한 임실군의 개발 계획을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이 체결한 옥정호 상생협력 선언서는 옥정호 수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인접 시군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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