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예술대학교 A교수가 채용 당시 기재한 학력이 허위로 판단된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완주경찰은 A교수의 학력 허위기재가 고의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2001년 8월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독일 퀼른응용과학대학교를 졸업했고, 마이스터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그는 1995∼1996년 무렵 백제예술대 채용 당시 이력서에 퀼른대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기재했다. 외견상 허위학력 기재다.
하지만 그는 원문 졸업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였고, 마이스터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독일대사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증명서 등을 종합해 볼 때 A교수가 학력을 속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본부장 임상범씨 등은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경찰 수사 결과, A교수는 1995∼1996년 무렵 백제예술대 채용 당시 퀼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퀼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덕적 해이와 비양심적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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