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와 자잿값 상승으로 부족한 도내 신규 아파트 공급에 찬물
사업추진 연기로 금융비용만 늘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단초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북지역 주택공급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전북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그동안은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또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40%(은행 기준)로 제한했다.
은행에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자(차주)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면 연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연봉의 40%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출액은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며 전세 대출은 예외다.
DSR 3단계는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달 1일부터 전북지역에서도 1금융권인 전북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까지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규제를 잇는 새로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자잿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개월 이상 미뤄지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3단계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북은행에서도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위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속속 출시되고, 제2금융권도 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길어진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상환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아파트 시행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출금리 상승과 자잿값 폭등으로 아파트 공급을 연기해 왔는데 대출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발생해 분양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또 다시 연기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금융비용을 비롯한 경비부담만 늘어나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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