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의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파 조직원 B씨(38)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C파 조직원 D씨(44)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5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폭력조직원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 장례식장 화환에서 뜯어낸 각목을 여러 차례 상대에게 휘두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폭력조직원 중 일부는 기절하거나 머리에 심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C파 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파 조직원에게 뺨을 맞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C파의 한 조직원은 패싸움 직후 지인에게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로서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 패싸움은)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폭행을 한 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성원 간 관계가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뤄져 집단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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