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7월 기준) 335건으로 146%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했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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