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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유명무실 우려

법 개정이후 홍보부족과 인건비 부담 커...연착륙 방안마련 시급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도 인력 부족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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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된 기계설비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냉동·냉장 등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착공 전에 전체설계서와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 기술기준이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전 검사로 기계설비공사를 끝냈을 때에도 시·군·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의 지침에 의해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 안전과 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의무화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도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착륙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ㆍ온수ㆍ환기ㆍ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선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규모별 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은 3만㎡ 이상 건축물은 작년 4월 20일까지,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였다.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 유지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규모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유지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계설비법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기계설비의 품질확보와 유지관리로 국가에너지 소비를 10%(연간 2조 5000억원)가량 절약할 수 있고,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서 기계설비 전문인력배치와 전문기업 창업 등으로 약 5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복법이다"며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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