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송용환)는 지난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교도소 복역 중 올해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결정되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24:00~06:00)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없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
A씨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신청한 상태로 가석방 취소가 인용될 경우,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