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북 새만금관할권 분쟁, 군산·충남, 고창·부안 사례 언급
해상경계에 대한 규정 미비로 지속해서 분쟁 발생,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해상경계 규정 별도의 법률 제정과 분쟁 조정방안 필요"
지자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이 우리나라 해상수산자원 활용의 큰 장애 요인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라는 보고서를 발간·발표하고, 해상 관할구역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된 지자체 간 해양 분쟁 사례에서 전북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전북은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7년 간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부안은 조업권을 두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과 부안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도 관할권 분쟁을 해왔다. 군산·충남 서천, 군산·충남 보령도 1981년부터 분쟁이 이어졌고,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지역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해양 관할권 문제는 경제적 보고인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해양경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의 관리·보전·이용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인·허가 및 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어, 현실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경계와 관련된 전북지역 분쟁 중 합의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00%가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안의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수 십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분쟁 지역에 국한되어 다른 지역에서 유사 분쟁이 반복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새만금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해양권 분쟁은 보통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상당한 금액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상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 해상경계를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행정관행,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조사 및 측량을 시행 △중앙부처 공무원, 해양수산·법률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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