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 개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 동안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허용 운영시간·구간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5개소(895면)로 상시 허용구간 14개 시장(약 845면/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 허용구간으로는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고,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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