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평상을)가져다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상을 옮겨다 놓은 사건 관계인 등을 통해 A의원이 평상을 옮겨다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의원이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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