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5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브로커들과의 관계,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5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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