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역 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1만254대에 대해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 2회(3월·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군산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 대상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431대)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1574대를 선정해 지원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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