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image
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비상계엄 사태 등 국가 혼란 상황...다산의 삶의 지혜 절실한 시점”

국회·정당‘尹 탄핵’ 급물살…이번 주말 국회 가결 가능성↑

정치일반'정국 혼란'에 빛 바랜 전북 국가예산 총력전...성과와 아쉬움 교차

국회·정당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사람들전북기자협회 2024 전북기자상, 전북일보 수상자 6명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