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5만톤급 2개선석을 우선 건설하여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군산항과 더불어 새만금신항이라는 2개의 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어 전북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항만(특히 무역항)의 개념과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의,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특히, 항만중에서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우리나라에는 군산항을 비롯해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후단지가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하다. 배후단지의 규모, 입주 기업의 종류, 시설 등에 따라 항만에서 취급하는 화물, 운영 방식 등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 기회에 새만금신항의 배후단지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소개하고자 한다.
새만금신항은 바다쪽으로부터 부두와 야적장부지의 폭이 200m, 야적장 부지 배후에 폭 800m의 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800m 구간이 향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현행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부지조성 주체가 ‘민자’로 분류되어 있어 배후부지의 매립부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는 재정으로 시행하는 준설로 매립토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지조성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매립과 주 도로와 간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인입 등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그 외 부지 내 소 도로, 단지 내 급수·급전, 단지내 지반개량, 조경, 건축물 등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만 민자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야적장과 배후부지 사이의 주 도로, 기반시설, 단지 내 급수·급전 등은 민자 또는 재정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향이 있다면 민자로 우선 개발하고, 공용시설에 투입된 금액은 협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만, 민간전용시설은 투자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배후부지와 항만 인근지역에 사업체가 얼마나 입주하는지, 민간투자개발의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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