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대학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대학교 A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 한 회사의 임직원 B씨를 찾아와 임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교수가 수일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아무런 대가없이 건네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6월 B씨는 A교수에게 건낸 통장 계좌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한 회사에서 입금됐고, 얼마 후 출금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
B씨의 계좌에는 지난해 8월 3일 ‘인건비-조사원’이란 이름으로 483만 5000원이 입금됐고, 다음날 100만 원씩 4번, 50만 원 1번, 30만 원 1번 등 총 6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
또 올해 1월 6일 한 회사이름으로 84만 원과 180만 원이 각각 입금됐고, 같은 날 100만 원씩 두 번, 67만 원 한 번 등 총 3번에 걸쳐 출금됐다.
B씨의 통장에 입금한 회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업체였다.
B씨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말고도 회사 임직원 3명이 A교수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측컨대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인건비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 계좌를 통해 인건비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가져간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인건비일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빼돌린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추후 계좌를 빌려준 나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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