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검찰 징역 10년 구형
이스타항공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스타항공 총수로서 주도자이자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하급자에 모든 범죄행위를 전가했고, 증거인멸 행위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파산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을 지목했다.
그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 항공기에 셧다운을 지시하고, 인수전까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협력업체 폐업 등도 지시해 이스타항공을 회복 불능에 빠트렸다”면서 “제주항공이 경쟁 항공사를 제거하기 위해 악의적 행동과 먹튀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01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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