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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기반시설공사 참가 전북건설장비 업체,  과도한 억지 민원에 몸살

원청업체와 연약지반 처리공정 단가계약 맺고 외국에서 10억 원 들여 장비 구입
경쟁업체 “한국총판 거치지 않아 정품 아니다, 성능에 문제 있다”...딴지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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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건설장비 회사가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참여해 동다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북의 한 건설 장비회사가 외지에서 대형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했지만 경쟁업체의 과도한 억지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북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업체들은 외지에 나가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 A업체에 따르면 지난 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2118억 원 규모의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쌍용건설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A업체는 원청업체와 연약지반 처리공(동다짐, 유압다짐) 단가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10억 여 원을 들여 외국에서 장비 3대를 수입했다.

장비는 독일 립벨 사가 만든 것으로 20톤 추를 크레인에 달아 올린 뒤 낙하시켜 지반을 다지는 공법에 사용된다.

A업체가 수입해서 이 장비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부산업체가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했다.

경쟁사인 부산업체가 독일 립벨사의 한국총판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품을 의심하며 민원을 넣었고 장비의 성능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원이 제기되면서 A업체는 국토부에 적정성 여부를 질의했고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A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이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의 제작 또는 수입단계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등록단계에서는 신규등록검사, 사용단계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다”며 “사용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제작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장비와 프로그램을 중고 부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고 장비나 부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답변이 나왔지만 부산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청구서를 내고 이의를 제기했다.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권익위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아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동다짐이 가능한 장비로 일부구조와 장치를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의견 또한 품질·안전성 분야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토목학회도 해당 현장의 동 다짐 공법 시공은 시공기준의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수행했고 목표된 연약지반처리의 관리기준에 적합해 의문 및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공사추진은 정상화 됐지만 A업체는 그동안 수많은 억지 민원에 대응하느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소재 업체가 동 다짐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건설장비 계약을 하고도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며 “안방인 전북에서도 외지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찬밥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외지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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