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성 신체 상습 촬영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image
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의 한 미용실에서 B씨(40대)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같은 해 3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6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