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의 한 미용실에서 B씨(40대)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같은 해 3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6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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