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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결⋅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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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쟁으로 비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국회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쌀값 급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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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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