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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식당서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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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익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A씨(49)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익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물손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가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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