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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판결인가, 부실한 대응인가...완주군, 쓰레기 산 소송 패소 역풍 거세

폐기물처리업체 경매취득, 쓰레기산 청소 책임 취득자 없어 대법원 판결
1만여톤 폐기물 처리 세금 수십억원 손해및 손배송, 담당공무원들 무더기 고발

방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허가 취소 폐기물처리업체’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쓰레기 산’을 치워야 하는 책임이 무조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완주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 고발 되고, 완주군은 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휩싸였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7월21일 B씨가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에서 ‘해당 업체에 쌓인 방치 폐기물 1만 486톤 처리 책임이 B씨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었다.

근래 악덕 업주 등이 쓰레기 산을 방치해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수십억 원 손해로 이어졌다", “기업 등의 쓰레기 방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봉동읍 소재 은진산업(대표 A씨)이 허용 보관량 672톤을 초과한 약5000톤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확인, 반입 중지 명령과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그해 7월에는 은진산업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을 위반했다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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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산업에 쌓인 방치폐기물.

하지만 A씨는 이런 저런 이유로 불응했고, 완주군은 2016년 8월 31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 2억2000여만 원을 청구해 수령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서 최초 486톤에서 1만톤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후 은진산업 부지가 2016~2017년 사이에 경매를 통해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커졌다. 

완주군이 A씨에게 쓰레기를 치울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은진산업 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B씨를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B씨가 불응하고 완주군을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완주군은 B씨가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니 옛 폐기물관리법(2017년 4월 개정 전의 법) 제33조 제2항과 제40조 제3항에 의해 B씨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완주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은진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대상이 없고, 사업장을 경락받았을 뿐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의무가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은 2019년 7월 1심 승소 후 2020년 4월 B씨로부터 행정대집행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B씨 사업장 등 재산에 대해 31억80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행사했다. 행정대집행은 2021년 5월 실시됐다. 방치폐기물 1만 486톤을 치우는 데는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7억 4200만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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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7억 4200만 원을 투입해 방치폐기물을 말끔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21일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이 판결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물적·대인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이고,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수자가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때에 비로소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씨가 경락 후 폐기물처리업 승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B씨는 1만여 톤의 폐기물을 공짜로 처리했고, 당국은 세금 27억 4200만 원 손실을 보았다. 

설상가상, B씨가 완주군의 가압류 조치로 39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쓰레기가 쌓인 경매 물건을 취득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B씨가 단지 폐기물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소유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가 없다고 하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폐기물 방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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