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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도의회 인사 청문제도 더욱 확실한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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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전북도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 도입을 두고 전라북도와 샅바 싸움을 벌이며 소송을 벌일 때만 하더라도 내실 있는 인사 청문 제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2003년 9월 4일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 청문 조례 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 전라북도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년 7월 대법원은 전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도의회가 재의결한 인사 청문 조례를 무효화시켰다. 단체장의 임면권에 대해 상위법이 없는 조례가 임면권을 제약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전북도의회가 전열을 가다듬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를 당시 김광수 의장 시절 인 2014년 12월 5일 공포하였으나 피소되어 2017년 12월 대법원 무효 판결로 또다시 무력화되었다. 

두 번에 걸쳐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전북도의회가 내상을 입은 이후 이를 지켜본 대다수 전국의 광역의회는 인사 청문 법안 마련이나 인사 청문 조례 제정의 정공법을 포기하고 집행부와 타협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15년 광주시가 가장 먼저 인사 청문 협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전국의 광역 의회들이 앞 다투어 인사 청문 협약을 도입하였다. 전북도의회도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2019년 1월 인사 청문 협약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언론과 시민 사회,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 힘을 가질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가장 핵심인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청문 대상 공기업도 5개로 합의하며 제도 도입에 급급하여 집행부와의 줄다리기에서 끌려 다니며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여 거의 백기 투항의 모습이었다. 

인사 청문 제도의 꽃은 각계 전문가나 도민, 언론의 취재,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한 다양한 제보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바탕으로 송곳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어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며 기간도 하루로 국한하여 인사 청문 제도를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는 시민 여론에 대해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무늬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결과였다. 

민선 8기 들어 전북도의회는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집행부 설득에 실패하고 청문 기관을 4개 늘려 총 9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치우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도의회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인사 청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라고 본다. 2019년 인사 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아니오!”를 결정한 적이 없는 현행 청문제도의 확실한 변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지방 의회와 연대하여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인사청문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청문회 기간과 기관 확대, 청문회의 생방송 추진, 도덕성 검증 공개와 더불어 청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인사로 구성되는 청문회 지원 위원회를 청문회 준비 기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비록 협약으로 강제성이 없더라도 내실을 기해 언론과 시민 사회, 도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론을 형성하여 특정 정당이 독점. 독주하는 한계를 극복하며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청문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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