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보 설치에 특허공법을 도입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과거 일명 가동보 게이트가 터지면서 가동보에 대한 특허공법을 현재까지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창군이 또 다시 가동보에 특허를 도입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가동보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강남천과 고창천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총 600억 원으로 이중 가동보는 강남천 1개소, 고창천 2개소 등 총 3개소로 14억 원 정도 소요된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로, 특허청도 특허공법에 대해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이 다수 포함될 여지가 높다며 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도 특허공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데다 전북지역은 가동보 특허공법 도입으로 뇌물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창군의 특허공법 설계는 ‘제2의 가동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역은 지난 2014년 ‘가동보 특허공법’ 관련 뇌물 사건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렀으며 관련 업체와 공무원 등 여럿이 목숨을 끊고 수십여 명이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설계에 반영토록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치단체는 이 업체의 특허가 가동보 공사에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걸어놓고 그 결과 A사는 공사를 손쉽게 따냈다.
고창군은 해당 공사 공법 심의안에 공법특징과 장단점, 유지관리, 시공실적 등의 항목을 구성해 비교 가능토록 했으나, 강남·고창천 모두 시공실적이 다소 적은 업체가 심의를 통과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동보 구입을 위한 공법심사위원회도 형식적 서면심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특허공법에 대한 선정기준이 생겨 그 기준과 지침에 따라 특허를 도입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도입취지에 맞게 회의를 통해 공법을 선정한 것이다“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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