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와 벼 및 옥수수 등 피해농가 222건
임실군이 올들어 유해 야생동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1억6300만원을 지급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건수는 전체 222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면적은 42만7800㎡로 알려졌다.
피해는 대부분 멧돼지로 알려졌으며 지역별로는 강진면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임실읍 28건과 관촌면 26건, 청웅면 25건 등이다.
피해작물은 감자와 고구마 등 구황작물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벼 46건과 옥수수 43건, 복숭아 등 과실도 42건을 차지했다.
보상은 피해면적이 165㎡ 미만과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된다.
군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선과 광역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 피해 신고 시 신속한 출동으로 농가들의 농작물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후 군에서 접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임실=박정우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