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2단계 공사 구간에 편입된 익산지역 주민들이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 상식적인 보상가 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9년 12월 착공 예정인데 7년 전인 올해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 산정은 이례적이고 부적절할 뿐더러 이대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직불금이나 영농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14일 익산시 왕궁면, 금마면, 삼기면 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2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보상설명회가 파행을 빚었다.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측은 편입 토지(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와 방법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앞서 오랜 기간 적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 온 주민들은 대전국토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은 대전국토청이 7년 후에 착공 예정인 공사와 관련해 사상 유례가 없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시점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선보상을 한다면 착공 시점인 2029년 12월까지의 지가상승분을 고려해 보상가를 산정해야 하고, 또 착공 전까지는 영농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전국토청은 착공 7년 전 보상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정해진 계획대로 보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보상이 진행되면 편입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땅을 내어주고 2년 무상 경작(영농손실보상) 후에는 임대료를 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로한 어르신들이 아닌 많은 젊은 농민들과 영농후계자들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또 “긴 시간이 남아있는 사업을 선보상 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보상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보상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측에서 공문을 통해 보상 개시를 요청했다”면서 “보상을 지금 할 것인가 뒤로 미뤄서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다각적인 검토 끝에 일정을 결정했다. 올 연말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하고 내년 초부터 토지 소유자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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