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폭언·도서 강매 등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한 사립대 A학과 학생 일동은 최근 해당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교원 징계위원장에게 “B교수가 직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갑질과 성희롱 등의 위력을 행사해 여러 학우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에 학우들이 용기를 내 2021년 7월 피해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했음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년 여간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더 이상 B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미룬다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봐주기식 징계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지난 9월 해당 B교수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B교수를 지난 9월 직위해제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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