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제작비 등 16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고발 29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7건이다"며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하여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