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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세습이 아닌 책임의 승계”

전북중소기업계,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통과 위해 한목소리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상당수 업체가 매각이나 폐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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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업승계 입법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세습이 아닌 책임의 승계 입니다.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상당수 업체가 매각이나 폐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동시에, 기업승계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적으로 70대 이상 경영자가 2만 명을 넘고 있어 지속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승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8개 업체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반이 넘는 52.6%의 기업이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열악한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80% 가까운 기업들이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척박한 승계환경 때문에 기업경영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상태다.

다행히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는 계획적 승계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수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디지털화하는 경영상황에 맞게 고용 등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와 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요건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는 채정묵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을 위원장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박숙영 지회장 등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채정묵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는 올해가 번번이 부자 감세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했던 기업승계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판단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동시 발족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제도 개선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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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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